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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세무 관련해서 놓치면 불이익이 생기는 것들이 많아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의무 업종이라면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특정 업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미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온라인(홈택스·손택스)과 ARS 전화 모두 가능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1. 홈택스(PC 웹사이트)에서 가입하기

준비물: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1. 인터넷 주소창에 www.hometax.go.kr 입력 후 접속
  2. 사업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4.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가맹점/정보변경] 선택
  5. '가맹점 가입하기' 탭 확인 후 기본 정보 자동 표시
  6. 담당자 연락처 등 추가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즉시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가입하기

준비물: 스마트폰,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1.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사업자 명의 로그인
  2. 전체 메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선택
  3.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완료

3. ARS 전화로 가입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
  2. 안내에 따라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4번(가맹점 회원가입 서비스)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주의사항

  • 가입 기한: 의무발행업종은 사업 개시일 또는 요건 충족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함
  • 가산세: 기한 내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 가산세 부과
  • 발급 의무: 가맹점 가입 후 소비자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자진발급 번호 예시: 010-000-123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절차가 단순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빠르게 처리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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